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해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 또는 노령연금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새롭게 개정된 정식 명칭은 '기초연금'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소득과 재산에 관계 없이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일반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254,760원, 저소득수급자 월 최대 300,000원을 매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 자격
우선 기초 노령연금 제도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의 소득 재산에 관계 없이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즉 기초연금 수급, 신청 자격 조건은 오직 만 65세 나이 뿐입니다.
단, 수급자격 심사를 거쳐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기초연금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254,760원, 저소득수급자 월 최대 300,000원이 차등 지급됩니다.
이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①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96만원) × 0.7} + 기타소득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 ÷ 12개월 + P
기타소득 = 사업소득(임대, 기타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자, 연금)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13,500원, 중소도시 8,500원, 농어촌 7,250원
P(사치성 재산) : 3,000cc 또는 4,000만원 이상 자동차, 골프, 콘도회원권 등은 재산가액 전체를 소득인정액에 합산합니다.
위 계산은 아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기
관할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서 미리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만 65세가 되는 생일 한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 6월 22일 생일이신 분들은 그 전달인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장소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한데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나 읍, 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주소지 상관 없이 신청가능)으로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방문 신청 시에는 미비된 서류가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서류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을 경우 재방문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미리 전화문의를 통해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서류 준비가 잘못됐다면 그냥 재방문해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문의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이용해주시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서류 안내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4) 수급 신청자 신분증
5) 기초연금 수급 받을 통장 사본
위 1번과 2번 서식은 지자체 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신청 시 구비되어있는 서류를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3~5번까지의 서류는 꼭 미리 준비해서 방문해주세요. 3)번 서류의 경우 기초연금 신청 우편 안내시 동봉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리신청 가능
또한 기초연금은 배우자 또는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등이 대신해서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시에는 대리신청자 신분증과 위임장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부가 복지서비스 안내
1) 생활지원(통신비 감면, 주택연금)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게된 어르신들은 이와 함께 동시에 여러 복지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그 첫번째가 바로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받게 되면 본인명의의 이동통신요금을 월 최대 11,000원까지 감면/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알뜰폰 제외) 통신비 감면 문의는 각 해당 통신사로 문의해주셔야 합니다~!
2) 건강의료 지원(치과, 치매)
치과 임플란트와 틀니 치료에 대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시술비용 일부 지원(평생 2개)과 완전틀니, 부분틀니 시술비용 일부지원됩니다. 또한 치매검진 지원으로 치매 선별검사 및 진단 감별검사비 일부지원됩니다.
3) 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보호가 필요한 독거 노인 어르신께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등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주거지원
행복주택공급 지원으로 1년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며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께는 임대주택을 공급해드립니다.
끝까지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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