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이 있는데 바로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청년 재난지원금입니다.
이 청년 재난지원금은 현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미취업 상태의 청년재난지원금 신청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만 18세 ~ 34세 이하
청년 재난지원금 신청 조건에는 첫째로 소득 수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함인데요 정부는 현재 미취업 상태의 청년들이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실직/미취업 상태인지 아니면 그냥 자의에 의해 쉬고 있는 것인지 파악하는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 120% 수준에 기준을 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는 4인가족 기준 5,699,000(오백 육십 구만 구천원)원입니다.
중위소득 120% | |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1인 | 2,109,000 |
2인 | 3,590,000 |
3인 | 4,645,000 |
4인 | 5,699,000 |
5인 | 6,753,000 |
또한 청년의 나이 기준을 만 18세~34세로 한정두어 나이제한을 걸어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어떠한 이유에서든 미취업 상태인 구직자 실직자 청년들은 50만원의 청년 재난지원금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의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중복으로 신청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받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현금지원을 받고 계실 텐데요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 추가로 미취업 청년재난지원금 50만원을 신청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8세~34세 청년들은 소득수준 관계 없이 2만원 정도의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통신비 지원은 이 연령대 청년들과 5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통신비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35세 ~ 49세 가 배제된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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