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휴가비지원 9월 말까지 연장
휴가 10~15일 추가
정부가 가족돌봄휴가 연장법을 국회에 통과시키면서 기존의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사업인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지급 기간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가족돌봄 휴가기간 10일 연장
이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이 심각단계로 격상할 경우 고용부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가족돌봄 휴가 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로 제한돼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20~25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 가족돌봄 휴가기간을 연장하려면 가족 중 위기경보가 발령된 환자나 유증상자로 불류되었거나, 유치원·초등학교 등의 기관이 휴업, 휴교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어야 가능합니다.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기간 연장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기간이 2학기 개학 이후 다음달 9월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당초 가족돌봄휴가비용 지원은 올해 1학기이지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학교가 원격수업을 하는등 수도권 일부지역의 등교 인원 제한에 따라서 노동부가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 올해 1학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했으나 연장 기간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가족돌봄 휴가비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교, 휴업, 개학이 연기 됨에 따라서 아이들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를 돌보기위해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직장인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
무급휴가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직장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만8세(초등학교 2학년)이하 또는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또한 가족이 코로나 확진자나 의심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된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가족돌봄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돌봄 휴가비용은 올해 3월 신청접수를 시작해 현재까지 12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신청접수를 진행했고 이중 12만명 정도가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평균 지급 금액은 34만 1천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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